강원도 입법예고 제2022-40호
「강원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에 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5월 13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 개정취지
「강원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제정(‘21.9월) 이후 조례에서 정한 바와 같이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이를 활용하여 강원도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촉장 및 위원증 발급, 회의록의 작성(안 제3조~제5조)
 도무형문화재의 지정 기준, 인정 및 해제와 관련된 사항(안 제6조~제11조)
 도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전수교육, 전수장학생의 추천 등(안 제12조~15조)
 정기조사와 관련된 사항(안 제17조~제18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일 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 문화유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기타 의견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 24265)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 공영빌딩 3층,
강원도 제2청사 문화유산과
○ 전 화 : 033-249-3555
○ F A X : 033-249-4179
○ e-mail : skyblue7770@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 붙임 : 개정안/ 별지서식(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