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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양양군 공고 제2022-471호(2022. 5. 12.) | 자치단체 : 양양군 | 부서 : 세무회계과 | 조회수 : 133회
「양양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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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