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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수원시 공고 제2022-1161호(2022. 5. 13.) | 자치단체 : 수원시 | 부서 : 경제정책국 노동정책과 | 조회수 : 135회
1.「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시보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판
   다. 예고기간 : 2022. 5. 13.(금) ~ 6. 3.(금)(21일간)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 : 2022. 6. 3.(금) 18:00까지

붙임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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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