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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명시 공고 제2022-1047호(2022. 5. 13.) | 자치단체 : 광명시 | 부서 : 안전건설교통국 하수과 | 조회수 : 158회
「광명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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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