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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 태백시 공고 제2022-525호(2022. 5. 13.)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도시안전국 재난관리과 | 조회수 : 155회
태백시 수방단 운영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태백시 수방단 운영조례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 고 기 간 : 2022. 5.13. ~ 2022. 6. 2. (20일간)
4. 예 고 방 법 : 시보 및 시청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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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