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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2-1007호(2022. 5. 13.)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안전건설국 자연환경과 | 조회수 : 158회
1. 조 례 명 : 제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관계법령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고「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의에 인용한 상위법령 제명 정비 (안 제2조제1호)
   - (현행)「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폐지
   - (개정)「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6월 2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연환경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6381 (자연환경과), FAX 043-641-6379 담당자 : 이나경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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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