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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양양군 공고 제2022-480호(2022. 5. 13.) | 자치단체 : 양양군 | 부서 : 전략교통과 | 조회수 : 139회
『양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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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