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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예산군 공고 제2022-953호(2022. 5. 16.) | 자치단체 : 예산군 | 부서 : 산업건설국 도시재생과 | 조회수 : 139회
「예산군 경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2. 5. 16. ~ 2022. 6. 7.
3. 입법예고 방법 :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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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