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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청양군 공고 제2022-652호(2022. 5. 16.) | 자치단체 : 청양군 | 부서 : 재무과 | 조회수 : 196회
청양군 공유재산및 물품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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