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를 위한 행정예고 입법예고


  • 안산시 공고 제2022-1015호(2022. 5. 17.) | 자치단체 : 안산시 | 부서 : 환경교통국 교통정책과 | 조회수 : 170회
○ 취지 : 안산시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 및 해제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 행정예고(공고) 방법 : 안산시청 홈페이지(https://www.ansan.go.kr)

○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2. 5. 17. ~ 2022. 6. 6. (20일간)

○ 의견제출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2022. 6. 6.까지 의견서를  안산시 교통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