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지 : 안산시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 및 해제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 행정예고(공고) 방법 : 안산시청 홈페이지(https://www.ansan.go.kr)
○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2. 5. 17. ~ 2022. 6. 6. (20일간)
○ 의견제출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2022. 6. 6.까지 의견서를 안산시 교통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