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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하남시 공고 제2022-1064호(2022. 5. 17.) | 자치단체 : 하남시 | 부서 : 일자리경제국 세정과 | 조회수 : 139회
하남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2.5.17~2022.6.6(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의견제출 : 2022.6.6(월)까지

붙임: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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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