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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연천군 공고 제2022-787호(2022. 5. 17.) | 자치단체 : 연천군 | 부서 : 안전도시국 건설과 | 조회수 : 149회
「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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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