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대상 :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안
2. 예고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2. 5. 17. ~ 2022. 6. 6.
4. 예고방법 : 정선군청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게시
5. 재입법사유 : 규제영향 분석서 첨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