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 정선군 공고 제2022-606호(2022. 5. 17.) | 자치단체 : 정선군 | 부서 : 시설국 안전과 | 조회수 : 182회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대상 :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안
   2. 예고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2. 5. 17. ~ 2022. 6. 6.
   4. 예고방법 : 정선군청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게시
   5. 재입법사유 : 규제영향 분석서 첨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