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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2-21호(2022. 5. 17.)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평생교육사업소 | 조회수 : 162회
1.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가평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군민께서는 2022. 6. 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읍·면에서는 많은 군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 가평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
  나. 예고기간: 2022. 5. 17. ~ 6. 1.(15일간)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danfei1017@korea.kr)
  마. 제출기관: 가평군청(평생교육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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