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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야영장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화천군 공고 제2022-584호(2022. 5. 17.) | 자치단체 : 화천군 | 부서 : 관광정책과 | 조회수 : 166회
화천군 야영장 운영 및 관리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 화천군 야영장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2. 예고기간 : 2022. 05. 17 ~ 2022. 06. 07(21일간)
3. 의견제출 : 2022. 05. 17 ~ 2022. 06. 07(21일간)
4. 의견제출 및 문의처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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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