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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2-718호(2022. 5. 17.)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102회
「나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나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취지
나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2022. 6. 30.) 도래에 따라 위원수를 감축하여 회의 운영에 효율성과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위촉직 위원수 “25명 이상 3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감축(안 제3조제1항)
  나. 약칭 사용 부분 변경(안 제3조제2항, 제3항)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규정 수정(안 제5조제2항)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기획예산실 의회법무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3층 기획예산실
     - 전자우편 : eunhye9977@korea.kr
     - 팩    스 : 061-339-7882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기획예산실 의회법무팀(전화 061-339-7882, 팩스 061-339-28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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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