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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위원 추천 규정 정비를 위한 나주시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2-719호(2022. 5. 17.)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108회
「위원회 위원 추천 규정 정비를 위한 나주시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를 입안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위원회 위원 추천 규정 정비를 위한 나주시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취지
가. 위원회 위원 추천권은 시의회에 부여된 권한으로 시의회 의장 개인의 자격으로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여할 수 없는 바,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함.
나. 관련성이 있는 다수의 자치법규를 동시에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을 취해 입법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추구.

3. 주요 내용: 7개부서 8개조례 일괄개정(나주시의회 의장→나주시의회)
 -「나주시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나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주시 교육지원 조례」
 -「나주시 안전도시 조례」
 -「나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나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나주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나주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기획예산실 의회법무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3층 기획예산실
     - 전자우편 : eunhye9977@korea.kr
     - 팩    스 : 061-339-2803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기획예산실 의회법무팀(전화 061-339-7882, 팩스 061-339-28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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