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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동구 공고 제2022-1063호(2022. 5. 18.) | 자치단체 : 강동구 | 부서 : 기획경제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135회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 2022. 5. 18.(수)
3. 기   간: 2022. 5. 18.(수) ~ 2022. 6. 7.(화)
4. 방   법: 구보와 구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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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  opinion.lawmaki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