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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9호(2022. 5. 18.)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실 교통국 공공교통정책과 | 조회수 : 200회
1. 제안이유
  이 조례의 관련 법령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상의 미비점 보완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강화에 따른 주차대수 규모개정 사항(100대→50대) 반영 및 조례상 미비점 보완(안 제11조의4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7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참조 : 공공교통정책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공공교통정책과(전화 051-888-3932, 팩스 051-888-3909, 이메일 kimjihun@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이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행정법무계약 → 행정·법무 → 자치법규 → 입법예고) 
 

붙 임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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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