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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2-573호(2022. 5. 18.)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총무국 세무1과 | 조회수 : 116회
1.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하오니,

2.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2022. 6. 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 기간 : 2022. 5. 18. ~ 6. 7.(20일간)
  다. 예고 방법 :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붙임 1.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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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