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하오니,
2.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2022. 6. 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 칙 명: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안
나. 예고 기간: 2022. 5. 18. ~ 6. 7.(20일간)
다. 예고 방법: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붙임 1.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