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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미시 공고 제2022-988호(2022. 5. 18.) | 자치단체 : 구미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안전재난과 | 조회수 : 127회
「구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2 .5. 18 ~ 6. 7.(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붙임  구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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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