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 2022-1934호
1. 「화성시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문을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이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2. 6. 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가. 예고기간 : 2022. 5. 18.(수) ~ 2022. 6. 7.(화) [20일간]
나. 예고내용 :「화성시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시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2.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