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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양평군 공고 제2022-871호(2022. 5. 18.) | 자치단체 : 양평군 | 부서 : 행정담당관 | 조회수 : 218회
1. 관련근거
  가.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나. 행정담당관-13178(2022.5.13.)호

2. 양평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협력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양평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2. 5. 18. ~ 2022. 6. 7.(20일간)
  다. 게시장소: 양평군보(소통협력담당관), 게시판(각 읍·면),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양평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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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