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나. 행정담당관-13178(2022.5.13.)호
2. 양평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협력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양평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2. 5. 18. ~ 2022. 6. 7.(20일간)
다. 게시장소: 양평군보(소통협력담당관), 게시판(각 읍·면),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양평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