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2. 개정 이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에 따른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지원 전담기구인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 및 상위법에 따른 용어 정비(위원회 명칭)
3. 주요 내용
❍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8조)
-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 ➝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 관련 조항 신설(안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