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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아산시 공고 제2022-1782호(2022. 5. 18.)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기획경제국 기업경제과 | 조회수 : 144회
아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이유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5. 18. ~ 2022. 6. 8.
2. 공고방법: 홈페이지
3. 의견제출: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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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