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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곡성군 공고 제2022-863호(2022. 5. 18.) | 자치단체 : 곡성군 | 부서 : 행정과 | 조회수 : 202회
「곡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곡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2. 입법예고기간 : 2022. 5. 18. ~ 2022. 6. 7.(20일)
3. 예고방법 : 군홈페이지
4. 개정규정안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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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