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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안)입법예고


  • 보성군 공고 제2022-642호(2022. 5. 18.) | 자치단체 : 보성군 | 부서 : 자치행정국 재무과 | 조회수 : 117회
『보성군 수입증지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보성군 수입증지 조례
   2. 공고기간: 2022 5. 18. ~ 2022. 6. 7.(21일간)
   3. 공고방법: 보성군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읍·면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보성군 수입증지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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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