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수입증지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보성군 수입증지 조례
2. 공고기간: 2022 5. 18. ~ 2022. 6. 7.(21일간)
3. 공고방법: 보성군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읍·면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보성군 수입증지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