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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장성군 공고 제2022-444호(2022. 5. 18.) | 자치단체 : 장성군 | 부서 : 경제건설국 경제교통과 | 조회수 : 120회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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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