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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군포시 공고 제2022-8호(2022. 5. 19.) | 자치단체 : 군포시 | 부서 : 수도녹지사업소 하수과 | 조회수 : 154회
1. 「군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홍보정보담당관실에서는 시청 홍보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실과소동 및 관련기관에서는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2.6.8.(수)까지 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 기간내 미 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가. 공고대상 : 「군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나. 공기기간 : 2022.5.19. ~ 2022.6.8.(20일간)
    다. 공고방법 : 자치법규정보시스템(입법예고), 홈페이지, 시정홍보게시판 게시 등

붙임  군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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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