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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용산구 공고 제2022-661호(2022. 5. 20.) | 자치단체 : 용산구 | 부서 : 재정경제국 세무관리과 | 조회수 : 14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나. 예 고 기 간 : 2022. 5. 20. ~ 6. 9. (20일간)
   다. 예 고 방 법 : 용산구보 및 용산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 견 제 출 : 2022. 6. 9.까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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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