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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용산구 공고 제2022-664호(2022. 5. 20.) | 자치단체 : 용산구 | 부서 :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122회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2. 동 규칙의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2. 6. 9.(목) 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함)

  가. 법규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나. 예고기간 : 2022. 5. 20. ~ 6. 9.(20일간)
  다. 예고방법 : 용산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작성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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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