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동 규칙의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2. 6. 9.(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 규 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 2022. 5. 20. ~ 2022. 6. 9.(20일간)
다. 예고방법 : 용산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작성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