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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용산구 공고 제2022-668호(2022. 5. 20.) | 자치단체 : 용산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22회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동 규칙의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2. 6. 9.(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 규 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 2022. 5. 20. ~ 2022. 6. 9.(20일간) 
  다. 예고방법 : 용산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작성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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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