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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수면·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2-582호(2022. 5. 20.)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안전도시국 건설과 | 조회수 : 131회
1.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하오니,

2.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1] 의견서를 2022.6.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2. 5. 20. ~ 6. 8.
  다. 예고방법 :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의견서 서식 포함) : [붙임1] 참조


붙임  1.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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