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하오니,
2.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1] 의견서를 2022.6.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2. 5. 20. ~ 6. 8.
다. 예고방법 :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의견서 서식 포함) : [붙임1] 참조
붙임 1.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