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2-399호(2022. 5. 20.)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도시안전국 도시재생과 | 조회수 : 141회
「대구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5. 20. ~ 2022. 6. 9.(21일간)
2. 공고방법: 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붙임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