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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2-855호(2022. 5. 20.)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기획재정국 세무2과 | 조회수 : 128회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입법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5. 20. ~ 2022. 6. 9.(20일 간)
 나.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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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