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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 안산시 공고 제2022-1018호(2022. 5. 20.) | 자치단체 : 안산시 | 부서 : 환경교통국 대중교통과 | 조회수 : 107회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2.6.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2. 예 고 기 간 : 2022.5.20.~2022.6.9.
 3. 예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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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