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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2-882호(2022. 5. 20.)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안전건설국 도시창조과 | 조회수 : 130회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기간 : 2022. 5. 20. ~ 6. 9.(20일간, 초일불산입)
  ○ 내용 : 첨부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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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