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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2-1531호(2022. 5. 20.) | 자치단체 : 세종특별자치시 | 부서 :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156회
1.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13조의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은 2022.6.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5. 20. ~ 6. 9.(20일 간)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다. 내    용 :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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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