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13조의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은 2022.6.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5. 20. ~ 6. 9.(20일 간)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다. 내 용 :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