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구리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안
2. 자치법규안: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2년 6월 8일까지 (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이메일(quiec91@korea.kr) 등
다. 기재내용: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의견내용
라. 제출기관: 구리시청 회계과
- 주소: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 (우편번호)11954
- 전화: 031)550-2190 FAX: 031)550-2177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구리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