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구리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구리시 공고 제2022-859호(2022. 5. 19.)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행정지원국 회계과 | 조회수 : 153회
「구리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구리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안
2. 자치법규안: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2년 6월 8일까지 (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이메일(quiec91@korea.kr) 등
  다. 기재내용: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의견내용
  라. 제출기관: 구리시청 회계과
    - 주소: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 (우편번호)11954
    - 전화: 031)550-2190   FAX: 031)550-2177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구리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