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예고기간: 2022. 5. 19 ~ 6. 8.(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2. 6. 8.(수)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다. 기재내용: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총무과
1) 주 소: (우)16075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2) 전 화: 031-345-2123
3) 팩 스: 031-345-210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4) e-메일: lucky309@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제정 규정(안) 및 의견제출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