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오니 도시브랜드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에서는 2022.06.0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자치법규명 : 하남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 사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하여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 및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명시
3. 주요내용
가. 장례비 ? 치료비 지원항목 및 기준 추가(제4조제1항에 제3호의2)
나.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및 구상에 대한 책임 명시(제9조의2)
다. 부칙 제2조 지원기준에 관한 적용례 신설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기한 : 2022년 6월 8일까지 (20일간)
붙임 : 하남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