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고, 언론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2. 5. 20. ~ 6. 9.(20일간)
3. 예고방법 : 읍면동 게시판 공고 및 시보9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