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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화성시 공고 제2022-1975호(2022. 5. 19.) | 자치단체 : 화성시 | 부서 : 도시주택국 공동주택관리과 | 조회수 : 155회
1.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가. 예고기간 : 2022. 5. 19. ~ 2022. 6. 8.(20일간)
    나. 예고내용 : 화성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 시청 및 읍면동 게시판, 화성시 홈페이지, 시보게시

2.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 및 민원실 등에 게시하여 다수 주민의 열람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2. 6. 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처리함.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화성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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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