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가. 예고기간 : 2022. 5. 19. ~ 2022. 6. 8.(20일간)
나. 예고내용 : 화성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 시청 및 읍면동 게시판, 화성시 홈페이지, 시보게시
2.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 및 민원실 등에 게시하여 다수 주민의 열람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2. 6. 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처리함.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화성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