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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리·통·반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2-1531호(2022. 5. 20.)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25회
1.「원주시 리·통·반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개정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2. 6. 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 원주시 리·통·반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나. 입법예고 기간: 2022. 5. 20. ~ 2022. 6. 9.(20일간)

붙임  원주시 리·통·반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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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