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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동해시 공고 제2022-617호(2022. 5. 20.) | 자치단체 : 동해시 | 부서 : 경제관광국 경제과 | 조회수 : 127회
「동해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5. 20. ~ 6. 9.(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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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