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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청주시 공고 제2022-1722호(2022. 5. 20.) | 자치단체 : 청주시 | 부서 : 주택토지국 건축디자인과 | 조회수 : 122회
「청주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청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2. 입법예고 : 2022.05.20.~2022.06.09.(20일간)
3. 예고방법 : 청주시 시보, 청주시홈페이지
4. 주요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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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